법정서 드러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아내와 전 씨의 집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되었고, 검찰총장 재직 전 여러 차례 만났으며, 대선 출마 이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만남 횟수에는 의문이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남의 계기와 시기, 기억의 차이
전 씨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검찰이나 정치권에 인맥이 상당히 넓었다'고 언급하며, 아내의 소개였는지 검찰 관계자의 소개였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난 시기 역시 중앙지검장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 씨의 집이라는 곳에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이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전 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팀, '단순 친분 이상' 주장하며 공방 가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언했고, 예언 실현을 위해 당선을 도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이상인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전 씨가 나를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과 나의 탄핵을 예언하기라도 했냐'며 '대통령이 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물어봤는지, 자신의 운명은 알았는지 특검에서 확인해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증인 신문 예정 및 과거 발언 논란
재판부는 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번 공판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속 드러난 '건진법사' 의혹의 전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만남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전 씨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남의 횟수와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단순 친분을 넘어선 관계임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진법사 의혹,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건진법사가 정확히 누구인가요?
A.'건진법사'는 전성배 씨를 지칭하는 별칭으로, 과거 검찰 및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특검팀이 주장하는 '단순 친분 이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특검팀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언하고 당선을 도왔다고 주장한 내용을 제시하며 단순 친분을 넘어선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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