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A씨의 발언, 단순 의견 제시를 넘어서학부모 A씨는 담임 교사 B씨에게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내세워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