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결정: 법원의 판단은?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진숙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 상당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출석 약속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구금 약 50시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 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법원은 석방 결정의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