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징계 사유 및 징계 수위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 해임 감경 배경3명의 전 사령관 가운데 곽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으로 징계위에서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