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끔찍한 학대 끝에 사망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 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아이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기를 향한 잔혹한 폭행과 방치친모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18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하여 사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