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CCTV 열람 국회의원 무혐의: 진실은 무엇인가?

부탁해용 2026. 2. 14. 09:12
반응형

국회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던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제공 여부 및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CCTV 열람과 '속옷 저항' 주장

당시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강력히 반발하며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며, 국회가 이를 열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국회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의원들의 CCTV 열람 적법성 인정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며, 영상 열람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는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CCTV 열람 행위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법적 판단의 경계

이번 사건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민감한 사안이 충돌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과 절차에 근거하여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며,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국회의원, 법적 문제 없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은 의원들의 열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국회의원들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결을 통해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했나요?

A.경찰은 영상 열람의 적법성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A.경찰은 국회의원들의 CCTV 열람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