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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격랑 속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두고 첨예한 대립

부탁해용 2026. 2. 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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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란의 중심, 재판소원제

더불어민주당이 2월 내 사법개혁 완수를 예고한 가운데,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2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이례적인 판결'로 반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헌법 제101조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불복 재판은 대법원에서 끝나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헌재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대법원, '헌법 개정' 요구하며 재판소원제 반대

대법원은 2001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99헌마461, 2000헌마258)을 근거로 '재판소원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이례적 판결' 반박하며 헌법 해석권 강조

반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근거로 든 판례를 '이례적인 판결'로 규정하며 반박했습니다헌재는 일반 사법체계에 대한 해석과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구분되어야 하며, 법원의 재판 역시 다른 공권력 행사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재의 소수 의견에서도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 해석을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국민의 권리 구제와 권력 분립이라는 더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도 '한 명도 불가' 입장 고수

재판소원제 논란과 더불어 대법관 증원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업무 부담 경감과 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한 명도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조속한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대법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개혁, 2월 안에 완수될까?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월 내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했지만, 대법원과 야당의 반대,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이견까지 겹치면서 사법개혁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법개혁,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재판소원제란 무엇인가요?

A.국민이 법원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Q.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을 확보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Q.사법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존재하며, 특히 대법원의 강한 반대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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