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만 컵라면 반입, 500만원 과태료 폭탄! 명절 해외여행 시 주의보 발령

부탁해용 2026. 2. 17. 20:12
반응형

해외 식품 반입, '이것' 때문에 500만원 과태료?

최근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중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반입하려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지며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대만인 A씨는 한국 입국 시 '단빙피', '총유빙' 등 돼지기름이 포함된 대만식 음식과 웨이리 짜장 컵라면, 통이 우육면 맛 컵라면 등을 소지했다가 검역 과정에서 적발되어 압수당했습니다. A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대만인들도 유사한 음식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경 검역을 강화함에 따른 조치로, 특히 명절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집중 단속의 일환입니다.

 

 

 

 

명절 앞두고 불법 농축산물 반입 집중 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 단속은 특히 불법 반입 사례가 잦았던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 관리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여객선을 중심으로 강화되었습니다이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축 질병을 차단하고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돼지고기 반입 엄격히 제한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잇따르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 및 육가공품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이러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에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시, 반입 금지 품목 미리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농축산물 품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육류, 소시지, 햄, 육포, 유제품, 달걀 등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품목은 반드시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제재를 피해야 합니다안전한 여행과 국내 방역을 위해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컵라면 하나로 500만원 과태료?

해외에서 한국으로 식품 반입 시, 특히 육류 성분이 포함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집중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돼지고기 등 관련 제품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입 금지 품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육류 성분이 없는 컵라면은 반입해도 괜찮나요?

A.육류 성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육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제품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품목은 반드시 검역 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과태료 500만원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나 육가공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불법 농축산물 반입 시에도 검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반입 금지 품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신고하지 않고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