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나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
나나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사건은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시작되었으며, 김모(34)씨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 절도 목적, 일방적 구타, 흉기 사용 부인
김씨 측은 사다리를 이용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던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김씨 또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진술: 나나 어머니 목 조르기 부인, 정당방위 주장
김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 또한 부인했다.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나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자신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진술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판사의 일침: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김씨의 주장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김씨에게 되물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재판 진행: 지문 감정 요청, 증인 소환
김씨 측은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나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증거 확보와 증인 심문이 예상된다.

사건의 배경: 강도상해 혐의, 역고소, 불송치 결정
김씨는 작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모녀는 김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김씨는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만 콕!
나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의 충격적인 주장과 판사의 일침,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담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재판의 진행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
Q.김씨는 왜 나나의 집에 침입했나요?
A.김씨는 빈집인 줄 알고 절도할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나나 모녀는 어떤 상해를 입었나요?
A.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재판부는 흉기 지문 감정을 진행하고, 나나와 나나 어머니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3월 1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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