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 결정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징계 사유 및 징계 수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 해임 감경 배경
3명의 전 사령관 가운데 곽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으로 징계위에서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
해임의 경우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원금과 이자만 받게 돼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관련자들의 혐의 및 재판 진행 상황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징계 및 재심사 결정
징계위가 애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심사를 받은 방첩사 소속 유아무개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앞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핵심 내용 요약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전 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해임 조치되었으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진실 규명 기여로 감경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 징계 및 재심사 결정도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임 사유는 무엇인가요?
A.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되었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해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Q.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파면은 군인연금의 원금과 이자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Q.다른 관련자들의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크리스마스의 비극: 33세 남성의 총격, 이웃집 할머니의 안타까운 죽음 (0) | 2025.12.29 |
|---|---|
| 김병기 원내대표, '갑질·특혜' 의혹에 입 열다: 사퇴 여부 밝힐까? (0) | 2025.12.29 |
|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다시 성장' 선언: 2026년, 신세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0) | 2025.12.29 |
| 쿠첸, '아픈 손가락' 넘어 아킬레스건 되나? 실적 부진·갑질 논란에 흔들리는 밥솥 명가 (0) | 2025.12.29 |
|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발표 날 미소… 법정 웃음, 그 배경은? (0)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