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과 달리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곽상언 의원, 반대 이유 '국민 고통과 눈물'로 설명곽상언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곽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곽 의원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