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갱신권 때문에 '발목' 잡히다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계약 연장 후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임대등록 말소를 앞두고도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는 최장 수년 간 주택 매매를 어렵게 만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옥죄는 올가미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중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등록임대 말소 후에도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