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 무엇이 바뀌나?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보험료 인상, 누구에게 영향?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