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혐의 1심 판결 결과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수능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항 거래에 연루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시 형법상 수뢰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 근거 및 법리 해석법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호 판단 시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므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만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