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협조 승인 후 해외여행, 징계 정당성 여부코레일 기관사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협조를 승인받은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기관사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기관사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A씨 측은 노조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업무 피로도를 이유로 근무협조일을 개인 휴가처럼 사용한 것에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측을 속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성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향후 전망재판부는 코레일의 징계 기준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