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 핵심 쟁점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단장 측은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으며,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상상력으로 연결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주장 및 재판부 입장김 전 단장은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심 판결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확인 가능한 당시 동선, 행동, 통신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현장 재연 결과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추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