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정환 씨가 주식 추천 후 자신은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 씨가 투자자들을 기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주식 추천 뒤 숨겨진 매도 계획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숨긴 채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거나 매도를 보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매수세를 붙잡아 두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는 방송 내용과 달리 보유 주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