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작: 안창호 위원장의 '부적절한 요구'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위촉 인권강사’ 선발 과정에서 실무부서 간부와 담당자에게 ‘변호사 지인이 탈락했다’며 합격자 서류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뒷말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권위 복수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 위원장은 2025년 인권위 ‘위촉 인권강사 양성과정’ 모집 1차 서류심사 절차가 끝난 지난 4월 중순께 해당 과장과 담당자를 불러 “지인이 변호사인데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기준이 뭐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선발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능한 사람이 떨어졌다. 합격자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위촉 인권강사’는 인권위가 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매해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는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