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문화의 변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손실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 현실화, 천재지변 시 숙박업 취소 기준 명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식업계의 노쇼(No-Show)와의 전쟁: 예약 보증금 및 위약금 강화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