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및 세율 변경내년부터 시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32억 원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며, 40억 원 초과 주택에는 2028년부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및 공제 혜택 조정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아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인상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되나, 연 800만 원의 한도가 설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양도소득세는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