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중 '6대 범죄' 수사를 이관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 탄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수사 괴물' 저지 나서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후속 법안 입법이 일단락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