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겹겹이 묶이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경기 외곽 지역에서 그 불만이 더욱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은 “오르지도 않은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재산 처분과 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중랑구의 40대 주부 역시, 내년 세입자 퇴거에 맞춰 이사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