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법적 '담배' 규제 편입그동안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24일부터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이는 관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건강 경고 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과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판매기 운영 시에도 소매인 지정과 설치 장소 및 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