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디스패치' 기사 정정 요청과 미스터리 변호사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씨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기사 수정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무소에는 변호사가 없거나, 기사에 언급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변호사의 지속적인 수정 요청은 사건의 진실 공방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과태료 부과민희진 씨는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A씨에 대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조직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