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남겨진 상처
박용철 씨의 아버지 박정태 씨는 1971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후,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대신 포승줄에 묶여 감금되었고, 모진 고문과 자백 강요에 시달렸습니다. 박정태 씨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50년이 지난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고통
유죄 선고 50년 만인 2023년 7월, 박정태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늑장 보상으로 또 한 번 유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법원은 보상 청구로부터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보상 결정을 기다리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이어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늑장 보상, 반복되는 법원의 무책임
법원의 늑장 보상은 흔한 일입니다. 2020년부터 6월까지 청구된 형사보상 중 약 23.5%가 규정된 6개월 기한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2년 6개월(945일)이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늑장 보상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며,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 청구 소송, 그러나 법원은 훈시 규정 주장
납북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은 법원을 상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대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늑장 보상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유족들의 절규, 두 번 죽이는 행위
유족 측은 법원의 늑장 보상에 대해 '누명 쓴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과거 오판한 판사들의 책임과 함께,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철 씨 역시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은 최소한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늑장 보상,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고통
납북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아버지의 무죄가 50년 만에 밝혀졌지만, 법원은 또다시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늑장 보상, 훈시 규정 해석 등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뼈저린 반성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형사보상은 무엇인가요?
A.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Q.법원은 왜 늑장 보상을 하는가요?
A.법원은 늑장 보상에 대한 제재가 없고, 관련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Q.유족들은 법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유족들은 법원의 늑장 보상을 '누명 쓴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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