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실명 위험 속 궐석 재판 진행

부탁해용 2025. 10. 25. 09:29
반응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6번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번째로 불출석했다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불출석 사유는 건강 악화로, 재판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악화, 실명 위험까지…불출석 사유 심층 분석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으며,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기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 황반부종 진단을 받은 상태로, 혈당 급변 시 망막이 불안정해져 실명 위험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빈번한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돼 혈당 조절이 힘든 점도 불출석에 영향을 미쳤다.

 

 

 

 

궐석 재판의 진행과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인 불출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재판 진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 중계 허용과 그 배경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날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팀이 “증인들의 증언 오염 및 군사기밀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재판 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출석과 향후 재판 전망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을 때는 건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앞으로 재판의 진행 방향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과 반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발언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강연을 언급하며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만 짚어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인한 재판 불출석, 궐석 재판 진행, 재판 중계 허용, 증인 출석 등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재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한 실명 위험, 16번의 불출석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낸다. 앞으로 재판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궁금증 해결

Q.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는 무엇인가요?

A.건강 악화, 특히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실명 위험 때문입니다.

 

Q.궐석 재판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A.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Q.재판 중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내란특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가 허용됩니다. 다만,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