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에 윤석열을 세우다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은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였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언 속 갈등: 계엄과 항명 사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에는 '갈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선포된 계엄, 이해할 수 없는 출동 지시, 뒤이은 체포 방해 지시를 맞닥뜨린 군인과 경호관들은 신념과 항명에 대한 두려움 사이 고뇌했습니다.
선관위 출동 지시,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양승철 방첩사 전 경호경비부대장(중령)은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았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 중령과 같은 임무를 받은 8명은 임무의 적법성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반박: 자발적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 강압적이거나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 ...(중략)...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일단 출동하자' 이렇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군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게 아니라, 군이 법리 검토를 거쳐 자발적으로 참여했단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시에도 절차는 중요하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유 대령은 먼저 사이버보안실에 수사관 자격이 없고, 전산 장비는 절차에 따라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과 윤석열, 그리고 '지렁이 글씨'
지난 13일 이어진 같은 재판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대부분이 보좌관에 의해 작성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호처 간부의 증언: 위협 사격과 미사일
지난 14일 열린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이 모 경호부장이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복기한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부장은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을 관통하는 재판 이야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계엄과 체포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과 윤 전 대통령의 반박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유쾌한 모습 뒤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치열한 공방이 숨어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주요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 선관위 출동 지시의 책임 소재, 체포 방해 혐의 등입니다.
Q.증인들의 증언은 어떤 갈등을 보여주었나요?
A.군인과 경호관들은 계엄과 항명 사이에서, 그리고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Q.홍장원 메모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홍장원 메모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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