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에게 드리운 그림자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일부 세금 규제가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양도세,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
먼저 이번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양도소득세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한다.
세금 시뮬레이션 결과: 양도세 부담 '두 배' 증가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세금 부담은 2배 가까이 올랐다.
2년 거주 요건 강화: '실거주'가 핵심
1가구가 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처분한 후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받는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뀐다.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 12%
취득세도 2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1~3%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는 12%(비규제지역은 8%)다. 이 규정 역시 16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유예: 다주택자, 매물 정리 서두를까?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후에는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보유세 인상 시사: 내년 지방선거 이후 발표 가능성
정부는 이번 대책 자료에 ‘보유세·거래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점 등을 미뤄볼 때 세제 강화 카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꺼내들 전망이다.
핵심만 콕!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및 세금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2년 실거주 요건 강화, 취득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며, 내년 5월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매물 정리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어떤 세금 규제를 받나요?
A.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금 규제를 받습니다.
Q.2년 거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년 거주 의무는 16일 매수분부터 적용됩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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