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왜 인기일까?최근 아이가 태어나거나 초중고 진학 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활황과 함께 주요 증권사 미성년자 계좌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학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점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투자한 원금과 투자 수익 역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부모가 자녀 계좌로 반복적인 단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