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p 돌파, 정책 모멘텀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자본 시장에 새로운 정책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대통령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알려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 상승을 넘어, 실물 경제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세 과세 기준의 변화를 제안하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들이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자산이나 수익 등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PBR)의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된 경우, 상속세 산정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데이터로 본 PBR 0.8배 미만 기업들의 저평가 현실
이소영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8곳을 대상으로 현행 세법과 비상장 평가 방식을 비교했을 때, 지배주주 지분 가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삼성물산(-25%), SK(-67%), 현대차(-29%), LG(-71%), 롯데지주(-68%), 한화(-33%), HD현대(-59%), GS(-53%)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상장 평가 방식이 더 낮은 지분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48%나 저평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례들은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PBR 0.8~1.2배 박스권에 머무르며 주요국 대비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기업별 사례: 상속세와 주가 관리의 복잡한 관계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아들에게 (주)한화 지분을 증여할 당시, 해당 주식의 PBR이 0.1배에 불과해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증여세는 2천억원대에 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40년간 비상장사였던 명인제약이 승계를 앞두고 상장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1,900억원 조달 목적보다 훨씬 많은 2,700억원의 보유 현금이 있었음에도 상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유 현금과 부동산 규모에 비해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신도리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지분 증여 시, 보유 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정책 개편의 기대 효과와 재계의 우려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PBR 0.8배 미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 전반의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비상장사의 상장 유인이 줄어들거나, 일부 중소 코스닥 상장사들이 국내 비즈니스를 회피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정회계법인 이우용 대표는 주가 인위적 억제 유인을 없애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상속세율 조정 없이 세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완전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핵심만 콕! 상속세 개편, 증시 저평가 해소의 열쇠
코스피 5,000p 돌파를 기점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산정 기준을 주가가 아닌 자산·수익 등으로 변경하여, 기업 오너들의 주가 인위적 하락 관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PBR 0.8배 미만 저평가 사례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가 관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정책 개편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상장 유인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PBR 0.8배 미만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PBR(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PBR 0.8배 미만 기업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주식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80% 미만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Q.'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의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A.이 법안은 주로 PBR 0.8배 미만으로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경우, 상속세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의 재무 상태와 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속세 개편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상속세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유인이 줄어들면, 시장의 왜곡이 해소되고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증시 전반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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