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분석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1주택이라도 종부세 산정 시 2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지난해까지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던 정책이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공동명의자 피해와 세액 차이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소유자에 대해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종부세법상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 감소로 인해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