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종교의 경계: 헌법적 가치 수호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의 해산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해산 가능 여부를 직접 질의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습니다. 종교 단체의 위법 행위: 해산의 근거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가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