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폭동 연루 유튜버의 석방과 그 후의 발언폭동 사태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30대 유튜버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송 모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법원의 판결과 상반되어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 여부와 법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주장: '죄 없음'과 집행유예의 모순송 씨는 '제가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이런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 사실상에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