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당국의 백종원 치킨난반 제재 불가 판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백종원이 MBC '남극의 셰프'에서 선보인 치킨난반이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으나, 관련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치킨난반은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음식 메뉴이며 특정 상업 브랜드의 상호나 로고를 노출하지 않고 대중적 레시피를 소개한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에 대한 간접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뉴진스 아이폰 사례와의 비교 및 방송심의 규정이는 과거 뉴진스가 SBS '인기가요' 무대에서 아이폰을 노출하여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와 대비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상표나 로고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나 특징·장점의 묘사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행위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