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당국의 백종원 치킨난반 제재 불가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백종원이 MBC '남극의 셰프'에서 선보인 치킨난반이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으나, 관련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치킨난반은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음식 메뉴이며 특정 상업 브랜드의 상호나 로고를 노출하지 않고 대중적 레시피를 소개한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에 대한 간접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뉴진스 아이폰 사례와의 비교 및 방송심의 규정
이는 과거 뉴진스가 SBS '인기가요' 무대에서 아이폰을 노출하여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와 대비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상표나 로고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나 특징·장점의 묘사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아이폰 노출은 약 20초간 이어졌으며 방송 직후 아이폰 광고까지 이어져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종원 관련 추가 논란 및 더본코리아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백종원이 세종기지 대원들의 제육볶음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한 장면은 요리 전문가의 주관적 시식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펭귄 포획 및 관찰 장면은 학술 연구 과정으로, 냉동 생닭 해동 장면은 위생 수칙 위반 조장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아 제재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간접광고 논란 당시 방송 메뉴와 브랜드 홍보는 전혀 연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결론: 간접광고 판단 기준의 차이
백종원의 치킨난반 간접광고 논란은 대중적 메뉴 소개 수준으로 판단되어 제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뉴진스의 아이폰 노출 사례는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는 간접광고 판단 시 구체적인 노출 정도와 상업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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