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 법원의 판단은?합격 통보 후 단 4분 만에 채용이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핀테크 A 업체 대표가 지원자 B씨에게 합격 통보를 한 뒤, B씨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자마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 부른 채용 취소, 사건의 전말A 업체 대표는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글로벌 전략 업무 지원자 B씨에게 연봉 1억 2000만원에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B씨는 1분 뒤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고, 대표는 '만차'라고 답했습니다. B씨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며 '급여일'을 묻자, 불과 1분 뒤인 오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