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경보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전격 시행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2부제(홀짝제)로 제한합니다. 이는 기존 5부제보다 강화된 조치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번호,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번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천 개 기관이 대상이며, 출퇴근 차량 및 공용차에 모두 적용됩니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기존처럼 제외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요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 유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