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 임차 기간까지 유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 해소,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기대기존에는 다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이 적용되어 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 중인 주택 매도 편의가 대폭 개선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연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