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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렌터카 차고지로 전락? 입주민 분노 폭발!

부탁해용 2026. 2. 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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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렌터카 업체 차고지로 전락 논란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입주민이 공동 주차장을 사업용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해당 입주민은 아파트 주차장에 렌터카 여러 대를 주차하여 사실상 개인 사업장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공동 편의를 위한 공간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1년 넘게 개선되지 않아 공론화되었습니다.

 

 

 

 

불법 의혹 제기, 법적 문제점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차량 대수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관리사무소와의 유착 의혹까지

주차된 렌터카 차량이 다수 확인되면서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관리사무소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동 주차 공간의 정상적인 사용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분쟁, 해법은 어디에?

아파트 공동 주차장의 렌터카 사적 이용 문제는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법규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관리사무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나요?

A.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차량 대수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Q.아파트 주차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아니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 공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며,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관리사무소에서 허가했다면 합법적인가요?

A.아니요, 관리사무소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업용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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