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판단으로 놓친 골든타임화재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들이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 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전북 김제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화재 의심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아 80대 여성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나 거주자 건강 이상 시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안일한 대처당시 상황실 직원 A 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 접수 후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여성은 "불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