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대리 서명으로 수당 가로챈 공무원도서 지역 학교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지시하고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49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리 서명을 통해 A씨는 약 237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는 모 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졌으며, A씨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섬 발령 억울함, 수당으로 채우려 했다는 A씨A씨는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사 착수 후에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