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배경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높은 약값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등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지속이 어려운 환자여야 합니다. 또한, 두피 탈모 범위가 50%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치료 효과 평가 및 급여 지속 기준치료 효과는 주기적으로 평가되며, 투여 36주 차에 탈모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