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배경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상사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청 간부 A 씨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법원은 A 씨의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늦게 왔네’라는 발언은 일반적인 출근 시간을 기대하며 한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에 대해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