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개장수의 변명: '주소 착각으로 다른 집 개를 데려갔다'대전에서 60대 개장수가 이웃집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 마당에 무단 침입하여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로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집 개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비게이션 주소를 착각해 엉뚱한 집의 반려견을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 주인에게 개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