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걱정 덜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출근과 아이 등원, 등교 준비로 정신없는 워킹맘·워킹 대디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라면, 육아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임금이 줄지 않도록 노동자 1명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워킹맘·워킹대디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4세 유아까지 무상 교육·보육 혜택 확대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4살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보육료 외에, 부모가 내던 입학준비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