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명의 죽음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 산업재해 제재 강화 방안 발표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 현장을 비롯한 모든 산업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잦은 사고로 비판받는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 개정 검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