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 부담 가중5월 9일부터 4년 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2%포인트가 중과되어 최고 71.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3주택자는 33%포인트가 중과되어 최고 82.5%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10년간 보유 후 양도 차익 5억원 발생 시, 현재 1억 4637만원의 세금이 5월 이후에는 2억 998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차익이 10억원일 경우에도 3억 2391만원에서 6억 4076만원으로 급증하며, 20억원 차익 시에는 7억 1823만원에서 13억 5568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또한, 5월 10일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