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배경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었으나, 이제는 '평균 소득 월액 +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소득이 낮은 구간의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선된 감액 기준 및 수급자 혜택개정된 기준에 따라 올해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의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이 폐지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더 이상 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이미 감액된 수급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