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복 착용 사실 확인, 혐의 부인에 대한 반증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해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최 전 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인멸 시도 및 추가 피해자 수사 확대 가능성경찰은 최 전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