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계엄버스 탑승과 징계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으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법질서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과정: 국무총리의 지시와 재심의처음 국방부는 김 실장에게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처분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징계위원..